•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파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 연장

등록 2020.10.28 13:18: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한도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당초 종전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번에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구비서류도 간소화돼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되는 소득증비서류 외에 추가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만 대상자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3억5000만원 이하로 동일하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세대주)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세대주·세대원·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주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급은 기존 복지제도 및 동일목적사업(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구직급여 등) 중복 여부를 확인 한 뒤 다음달부터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