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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속고발권' 검찰 독점 깨지나…靑, 경찰 등 확대 검토

등록 2020.10.29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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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고발·통보 등 관련 규정 개편 추진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후속 논의 차원

현행 '검찰'→'경찰·공수처' 확대 가능성

전속고발, 특별법상 고발 등 검토 소지

[단독]'전속고발권' 검찰 독점 깨지나…靑, 경찰 등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권력기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일부 전속고발, 특별법에 의한 고발 등 대상에 관한 조정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검찰을 상대로만 이뤄졌던 전속고발 등이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부 행정기관의 전속고발 및 특별법, 하위법령상 고발·통보 대상 관련 규정 개편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 추진 사안이다.

이와 관련, 현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토 방향은 고발·통보 대상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까지 확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는 수사권 구조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등 권력기관 구조 개편 관련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수사 체계에서 행정기관 등의 고발, 통보는 대체로 검찰을 상대로 이뤄지는 구조이다. 행정기관 등에서 조사 결과 범죄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 등에 고발 또는 통보를 하는 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 관련 내용이 있다. 전속고발은 공소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정 행정기관의 고발을 말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요건 해당 사실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권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수사 구조·체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검찰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같은 고발·통보 관련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게 되는 만큼 검찰에만 고발하는 내용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상 범위는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사법경찰단 등 검사 지휘를 받는 기관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현재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 관련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거론된다.

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독]'전속고발권' 검찰 독점 깨지나…靑, 경찰 등 확대 검토

공정위 전속고발과 관련해서는 검찰 외 수사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경찰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것도 논의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성격이 전속고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고발 등도 논의선상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부분도 검토가 이뤄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특별감찰관법' 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공수처가 포함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은 대상을 검찰총장만으로 두고 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 고발 관련 내용이 공수처·경찰을 포괄하는 수사기관으로 반영될 소지도 있다.

하위법령상 행정기관 고발 대상 범위 역시 검토가 이뤄질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조치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한 위법 관련 고발 또는 통보, 정부윤리위원회의 위법 관련 고발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진상규명 등 관련 특별법상 고발 대상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참사, 5·18 민주화운동, 군 사망사고, 포항 지진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고발 대상에 여타 수사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속고발 등 대상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관 간 견해차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행정기관 고발은 사실상 기초 수사 후 이뤄진다는 면에서 대상 확대 필요성 등을 둘러싼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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