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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천 학교급식소 직원들 수백억대 대출사기 당했다

등록 2020.10.28 15:56:26수정 2020.10.28 16: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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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에 투자 매달 3~6% 주겠다" 속여

직원들 저축은서 대출받아 투자했지만 한푼도 못받아

현재 고소인만 35명, 피해자·피해규모 더 늘어날듯

부천원미서 "동일 건으로 전국에 17건 고소장 접수"

사기 주범은 용인에서 구속돼 검찰에 송치

[단독]부천 학교급식소 직원들 수백억대 대출사기 당했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저축은행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지인들 수십 명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하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부천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직원들로 알려졌다. 

28일 부천원미경찰서와 고소인 등에 따르면 고소인 35명은 지난 22일 "피고소인 A씨 등 5명을 상대로 저축은행 등에 투자해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 명의의 원리금을 차질없이 변제하고 매월 3~6%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부천원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소인들이 대출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투자처를 넣어 운용해 고율의 배당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도 없어 대출을 받아 챙겨 대출사기"라고 주장했다.

피고소인 A씨는 부천의 한 중학교 학교급식소에서 지난 2002년 10월부터 3~4년간 근무했던 경력으로 당시 알고 지낸 직장 동료를 상대로 처음 투자를 유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 대부분은 학교급식소 직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B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피고소인 A씨에게 핸드폰과 OTP 카드를 건네고 A씨가 B씨 명의로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6곳에서 1억5760만 원을 대출받아 저축은행 등에 투자했다고 했으나 수익금은 물론 대출 원리금마저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고소인 C씨 또한 지난 5월 28일 같은 수법으로 C씨 명의로 1억506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가족 명의로 같은 방법으로 6억 원대를 대출받는 등 총 7억 원대 대출을 받아 투자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방법으로 고소인 35명은 개인당 1억5000~2억5000만 원 등 대출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단톡방에 고소인 35명 포함 6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피해자와 피해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동일 사건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용인 서부경찰서 등에 17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B씨는 "가슴이 막막하고 불안하다. 이번 피해를 본 사람들 모두 은행들로부터 원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아는 언니로부터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핸드폰과 OTP 카드를 줬는데 대출을 얼마를 받았는지 당사자들에게는 알려 주지도 않았다"면서 "은행에서 문자로 대출 사실을 통보받았고 알아볼 때는 이미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학교급식소에서 일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건의 고소장이 서울 송파경찰서, 용인 서부경찰서 등에 접수됐으며 최근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사기 주범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부천 일대에서 벌어진 사기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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