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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행정처분 앞두고…장대환 매경 회장 "선처를"

등록 2020.10.28 2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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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불법 모두 인정하나 당시엔 몰랐다" 해명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이 28일 선처를 호소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방송 계열사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3590억원을 모으기로 계획했으나 560억원이 부족해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납입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공동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이는 방송법 위반 사항으로 현재 방통위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다. 방송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 회장은 이날 MB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 의견 청취 자리에 나와 "2011년 종합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최소 자본금을 채우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불법 행위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최초 승인 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2018년 8월께 금융감독원 조사 시점에서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관해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8년 8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한 사항을 방통위에 알렸는지는 "당시 금감원 조사 사항을 방통위에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장 회장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뒤, 최대주주이자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번 사안에 책임을 지고 MBN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나 대국민 공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고, 오히려 장 대표를 매일경제신문사 대표로 승진시켰다.

이에 장 회장은 "세대교체를 감안한 결정이었으나 생각이 짧았다"며 "책임을 질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장 회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방통위 행정처분에 앞서 회장으로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점이 적절했는가에는 "현재까지 수령한 사실이 없으나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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