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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불법체류자 검거

등록 2020.10.29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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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40분께 광주 동구 소태동 술집에서 북구 두암동 한 도로까지 5km가량을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갓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053%(운전 면허 정지 수치)상태로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한국에 귀화한 친척 소유의 차량을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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