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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전직 대표들, 금감원 '라임 판매사 제재심' 출석

등록 2020.10.29 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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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열리기 30여분 전 금감원 입장

신한금투 전직 대표들, 금감원 '라임 판매사 제재심' 출석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징계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투자 전직 대표들이 2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회의에 출석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8분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 출석해 제재심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도 제재심에 직접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검은색 정장에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맨 차림새로 마스크를 끼고 입장했다. 김 전 대표는 온도 체크를 위해 입구에 잠시 섰다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곧장 제재심 회의장이 있는 금감원 본원 11층으로 향했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

이어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각각 4~5시, 7시께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각사별로 10여명의 대상자가 참석해 대심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측의 입장이 팽팽할 경우 내주 제재심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 가장 큰 관심사는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다. 당초 금감원은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사 임원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중 나재철 전 대표는 이날 불참하기로 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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