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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리포트 낸다" 알려준 DS증권 前센터장…구속기소

등록 2020.10.29 1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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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매수 추천 알려줘…시점 맞춰 매도

4억5000만원 상당 시세차익 취득

"매수 리포트 낸다" 알려준 DS증권 前센터장…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검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DS증권 애널리스트와 모 증권사 투자상담사를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만들어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이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DS증권 전 리서치센터장인 A(52)씨와 모 증권사 직원 B(36)씨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감원 특사경 조사 결과,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조사분석자료(매수 추천)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뒤 B씨는 주가 상승 시점에 A씨가 알려주는 대로 해당 종목을 매도해 약 4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선행매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포괄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금감원 특사경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건이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이들의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H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한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이들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처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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