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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 건설장비·차·통조림, 몽골 수출 문턱 낮아진다

등록 2020.10.30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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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아태무역협정 가입하면서 한국과 서로 관세 인하

국산 2797개 품목 33.4%↓…몽골산 366개 품목 24.2%↓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2020.09.21. jtk@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2020.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내년부터 국산 굴착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낮아진다. 대신 우리나라도 몽골산 의류와 광물 관세를 낮추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몽골과일부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기존 회원국이었던 우리나라와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기존 APTA 회원국은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었다.

이에 따라 몽골에 수출되는 전체 품목의 28% 수준인 2797개 품목의 관세가 평균 33.4% 낮아지게 된다. 주요 품목들을 보면 건설중장비가 5%에서 4.5%로,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는 5%에서 3.5%로, 수산물 통조림은 5%에서 3.5% 등으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몽골산 제품 역시 싸게 들어오게 된다. 편직제 의류가 13%에서 9.1%로, 직물제 의류가 13%에서 8.1%로, 비금속광물 형석이 2%에서 1%로 각각 낮아진다. 전체 몽골산 수입 품목의 6.5%인 366개가 평균 24.2% 관세 인하를 적용받게 되면서다.

특히 이번 사례는 몽골과 한국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다.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만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 가입 이후 19년 만이다. 향후 APTA를 통한 몽골과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해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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