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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재산 대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0.10.30 1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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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시장 토지 대부자 중 직접 운영 점포 67개소

【목포=뉴시스】 목포시청사 전경.

【목포=뉴시스】 목포시청사 전경.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침체된 지역경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인 신중앙시장의 토지 대부자 중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67개 점포로, 당초 7월까지로 계획된 감면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시 공유재산의 대부료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시민들도 자발적인 건물주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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