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첫 회의…野 "권력 수사할 처장 뽑아야"(종합)
후보자 제시 기간, 회의 일정 등 논의…별도 브리핑 예정
이헌 "친정부 아닌 인사로…與 동의하면 연내 출범 가능"
朴 의장 "뒤늦게 출발한 만큼 진정성 가지고 성실하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등 위원 7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당연직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여당 추천 위원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 변호사다. 야당 추천위원은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분위기는 원만했다"며 "후보 제시 기간, 이후 회의 일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과는 지원반장이 브리핑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지키는 후보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할 처장 후보를 뽑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장이라고 할 정도로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친정부 인사가 될 거라는 여러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분을 후보로 추천하고 그 분이 임명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직무 중립성을 지킨다면 위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연내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런 분을 (야당 측이) 추천하는 거에 정부 여당 쪽에서, 다른 추천위원들께서 동의하시면 연내 출범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제 개인을 흔들기 하는 부분, 나아가서 추천을 안 하면 (공수처법 개정) 입법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야말로 방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의 분위기는 괜찮았다"라며 "(회의가 길어진 것은) 절차적 문제와 회의 방식 등 결정해야 해서 그랬다. 의견이 크게 분분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기준 등 전체적인 회의 결과는 지원단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1월 중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다음주 회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회의에 참석해 "뒤늦은 출발이다. 법정시한을 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후보자 추천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박 의장은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들 받아들일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될 수 있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는 오늘부터 법제실, 의사국을 비롯한 유관부서로 구성되는 실무지원단을 발족해서 추천위원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인사 2명을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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