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명의로 8억 부동산 매수한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전처인 B(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4억2800만원의 222.9㎡ 부동산을 매수하며 매수인을 B씨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8억2800만원의 부동산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08년 이혼했다. 신용 불량상태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이혼한 전처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처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하고 부동산을 이혼한 아내 명의로 등기한 이번 범행은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를 쉽게 해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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