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북도, 고액체납자 4명 가택수색…귀금속 등 34점 압류

등록 2020.10.30 14:36: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급 외제차량 차량 번호판 영치 후 강제견인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광역징수기동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모습.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광역징수기동반,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모습.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이 도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30일 광역징수기동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들 4명의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8000만원에 달한다.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165㎡(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압류했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행위가 있었지만, 세무 조사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 없었다.

조사관이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고, 가방을 열어보자 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숨겨놓았던 귀금속이 나왔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이 압수한 금품.

[전주=뉴시스] 전라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이 압수한 금품.

이외에도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도 수색 중 적발했다. 체납자 B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임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전북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에 대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며,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호화생활 체납자를 타깃으로 집중 수색하고, 납부 능력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