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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재판 출석한 변호사 확진…재판부 귀가

등록 2020.10.30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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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사진=뉴시스 DB).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뉴시스 DB).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변호사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재판부가 전원 귀가조치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9일 확진된 서울북부지법 관내 변호사 1명이 의정부지법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재판부 구성원을 전원 귀가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에 의정부지법 11호 법정에 출석했으며, 26일 오전 10시20분에도 같은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변호사의 확진 사실을 통보받고 변호사가 출석한 재판의 구성원을 파악해 전원 공가 처리 후 귀가시켰다.

의정부시보건소는 당시 재판부 구성원 명단을 넘겨받아 밀접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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