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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방통위 "승인과정 위법행위 드러나"(종합)

등록 2020.10.30 1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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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 2011년 최초승인, 2014·2017년 재승인

방통위,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

시청자·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위해 업무정지 6개월 유예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2020.10.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한 것이 드러났으나,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심에서는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의 이러한 행위를 위법이라 판단했으나,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매일방송이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차명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감소한 자본금의 원상회복을 위해 증자계획 등을 수립해 최초 승인 시 약속한 자본금(3950억원)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0.30. [email protected]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매일방송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매일방송과 제이티비씨(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허가·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2일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을 불러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8일에는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들었다. 장 회장은 차명주주를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초 승인 시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의 행정처분과 재승인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9일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사장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MBN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2011년 종편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 명의 차명 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사장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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