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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200만원 혜택

등록 2020.11.02 0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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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20.11.02.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20.11.02.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300여 상가 임대인이 참여해 소상공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했다.

 시는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이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4차 대상자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소유주로 임대료를 자율인하하거나 5년간 동결하는 등 상생협력할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올해(1~12월)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일 경우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다. 특히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올해 재산세(건축물분) 전액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이번 4차 대상자 모집으로 많은 상가소유주께서 임차인과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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