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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2.4조 감소…공매도 과세해야"

등록 2020.11.02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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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국민대 교수, 조세연 '재정포럼 10월호' 기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 2020.10.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 2020.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의 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른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2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0월호에 기고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개선안 검토' 칼럼에서 차입공매도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재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2020년 8월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면 이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공매도 과정 중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잡고,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향후 2년에 걸쳐 0.1%p 추가 인하(2021년 0.02%p 인하, 2022년 0.08%p 인하)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1조5000억원이 증가되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2조4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결과적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행 금융 세제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 교수의 주장이다.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공매도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이익이 나지 않는다.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빌린 주식을 처분하는 매도, 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들이는 매수, 빌린 주식의 반환으로 구성되며 공매도 투자자는 이 중 매수·반환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확대되면서도 공매도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긴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점진적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과세 범위가 협소하고 기준 금액 전후의 세금 부담 차이가 크다 보니 비효율적인 절세 노력을 유발한다"면서 "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요구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소득 원천에 따라 구분해 과세해야 하는 복잡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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