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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에 동의 없이 얼굴 영상 저장 금지된다

등록 2020.11.05 14: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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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지난달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현황 점검

열화상 카메라 운영 관련 개인 정보 보호 수칙 발표

불가피하게 영상 저장 시 사전 고지 후 동의 받아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이른바 '얼굴 인식 체온계'로 불리는 출입자 발열 점검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 개인 동의 없이 얼굴 영상 저장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화상 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보위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당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영상정보 수집·저장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이 일자, 서울 소재 주요시설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비공개로 실태점검했다. 그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개보위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는 영상정보(얼굴 포함)가 불필요하게 저장·관리·전송될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의 과다수집 및 오남용 방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준수사항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얼굴 영상 등 개인 정보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영상 저장 시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히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장해야 한다.

또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수칙에 따르면 실제 얼굴을 촬영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적용 대상이며,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되는 경우 개인 식별성이 없어 제외된다.

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는 공공 및 민간 시설의 모든 사업자가 준수 대상이다.

아울러 시설 출입 시 발열 확인목적으로 카메라에 촬영된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 및 삭제 요청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도움 요청 가능하다.

윤종인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열화상카메라의 설치·운영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개인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칙이 충실히 이행되어 발열 확인 등 최소한의 목적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운영자 및 제조·판매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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