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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찰 담합 '대영종합산기·보원엔지니어링'…공정위 제재

등록 2020.11.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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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 결정

한전 입찰 담합 '대영종합산기·보원엔지니어링'…공정위 제재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방전 진단·점검 용역을 제공하는 대영종합산기·보원엔지니어링이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한전이 시행한 59건, 27억원 규모의 지상 개폐기 부분 방전 진단 용역 입찰에 낙찰 예정사·들러리사·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참여한 양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대영종합산기 5800만원, 보원엔지니어링 3000만원이다.

지상 개폐기는 배전선로를 열거나 닫는 역할을 한다. 한전은 이 장비의 고장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송전 상태에서 방전 여부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용역을 맡기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용역 업체를 수의 계약 형태로 선정하던 한전은 2014년 2월부터 일반 경쟁 입찰로 바꿨다. 그동안 수의 계약해오던 대영종합산기는 일감을 계속 맡기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

그 결과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 몫으로 돌아갔다. 나머지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사 참여 대가로 낙찰 받아 사업 수행 실적을 쌓았다.

공정위는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업체 2곳 간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한전은 2017년 12월부터 해당 용역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기존 1개에서 6개로 확대해 입찰 참여 업체가 100여개로 늘어나는 등 경쟁이 활성화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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