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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등록 2020.11.11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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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화성시 제공)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확대임원회의가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 서울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등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사회적경제 3법’제정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의 수순을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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