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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日관방,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범위서 '독도 제외' 발언

등록 2020.11.12 2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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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시정 행사 못 해"

[도쿄=AP/뉴시스]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0월2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2.

[도쿄=AP/뉴시스]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10월2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의 공동 대응을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가토 장관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하지 못할 상태"라고 밝혔다.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의 방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으로 통화한 바 있다. 해당 통화에서 미일 안보조약에 관한 언급이 오갔다고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화에서 일본과 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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