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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수 연구사례에 '전기차 과세체계 마련'

등록 2020.11.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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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 지방세 발전포럼 개최

지방세 우수 연구사례에 '전기차 과세체계 마련'

[세종=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청주 H호텔에서 '2020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포럼은 1983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시작으로 매년 민·관이 지방세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1부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시·도 자체 심사를 거친 17개 중 12개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상(국무총리상)은 대구 서구의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 방안이 담긴 'Just-in-Time 자동차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다'가 차지했다.

 최우수상(행안부장관상)은 인천 동구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과 경남 거창군의 'AI알고리즘을 활용한 감면사후관리'가 각각 받았다. 2부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방안에 대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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