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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임금체불 쿱 택시…일자리안정자금 1억여원 수령

등록 2020.11.19 1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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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금지인데도 올해 2~5월 1억2천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택시협동조합 '쿱(coop) 택시'가 임금체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1억원이 넘는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쿱 택시는 지난해와 올해 조합원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현재 고용노동청 수사를 받고 있다.

쿱 택시는 택시 기사들이 2500만원씩 출자금을 내 조합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17년 말부터 경영 악화를 지속하다 지난 10월부터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다.

쿱 택시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1억2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용부 규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공단은 제보가 접수된 이후에야 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쿱 택시에게 지급된 1억20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규정상 이를 환수할 마땅한 방침은 없는 상황이다.

증빙서류 거짓 작성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지원금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등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 신청 당시 쿱 택시가 임금체불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임금체불로 공표된 사업장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현행 규정상으로는 지급 중지 지침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유죄확정된 사업주는 제외되지만 쿱 택시의 경우 신청 당시 이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면서 "이후 고용부 질의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지원금 환수를 위해선 별도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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