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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GPS 기반 '앱 미터기' 확대된다…규제 샌드박스 5건 처리

등록 2020.11.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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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승인

택시에 GPS 기반 '앱 미터기' 확대된다…규제 샌드박스 5건 처리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스마트폰의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과 거리를 따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처리됐다.

브이씨엔씨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 미터기와 결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브이씨엔씨의 가맹택시 탄력요금제도 통과됐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양한 요금제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브이씨엔씨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우선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 제공,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하여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위대한상사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티팩토리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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