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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유리처럼 국내서도 '비혼 출산' 법적으로 가능"

등록 2020.11.19 1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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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절차로 정자 제공 불가…순수 기증땐 가능

순수 기증 시 금품거래 있다면 생명윤리法 위배

복지부 "인공 임신 비용은 기혼 가정에만 지원"

[서울=뉴시스] KBS 9뉴스에 공개된 방송인 사유리와 아들 (사진 = KBS)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KBS 9뉴스에 공개된 방송인 사유리와 아들 (사진 = KBS) 2020.1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정성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한국에서도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가진 설명회에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씨로 공론화된 '비혼 출산'에 대해 "결론적으로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 불법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자 기증 절차에 있어 몇 가지 쟁점이 있다"며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공적 제공(기증)하고 있다. (비혼에게는) 공적 절차를 통해 지원이 불가능하고 순수하게 기증돼야 한다. (기증 시) 금품 거래가 있다면 생명윤리법상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혼에게는) 인공 임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적 지원받을 수 없다. 출산이 안 되는 기혼 가정에 한해 지원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다. 금전·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법도 아니라는 얘기다.

과거 국내에서 방송인 허수경씨도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

앞서 사유리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지난 16일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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