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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기 김포‧대구 수성' 등 7곳 조정대상 지정

등록 2020.11.19 15:45:34수정 2020.11.19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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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정심 심의 거쳐 결정…오는 20일부터 효력

다주택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 등 세제·금융 규제 강화

울산·천안·창원은 지정 않기로…"과열 확산 시 추가 지정"

규제지역 중 일부 '핀셋 해제' 검토…읍면동별 상세조사

[김포=뉴시스]이윤청 기자 =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외곽과 김포, 파주 등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7.  radiohead@newsis.com

[김포=뉴시스]이윤청 기자 =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오르는 전세대란이 현실화하면서 서울 외곽과 김포, 파주 등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17일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이틀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적용이 결정됐다. 지정효력은 오는 20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김포시의 경우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교통호재로 외지인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9월 이 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42.8%로, 전년 11~12월 25.4% 대비 17.4%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은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부산시 5개 자치구도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도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지난 6~9월 5.8%로, 지난해 11~12월(3.4%) 대비 높은 수준이다.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규제 대상이 됐다.

이에 부산 남·연제구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이후 약 2년 만에,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지난해 11월8일 이후 약 1년 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非) 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외지인 매수비중은 올해 6~9월 18.1%로, 지난해 11~12월(14.3%) 대비 증가했다.

국토부는 다만 일부에서 시장 불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울산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달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금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국토부는 현재 규제지역 중 일부는 규제 완화를 위한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읍면동 단위로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해 해제를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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