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친게, 말도없이 퇴근" 후배 뒷담화 60대…어떤 처벌?

등록 2020.11.20 08: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미친 게 일도 제대로 안하고 퇴근해" 모욕

법원 "현장 직원 증언 있어"…벌금 7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직장 후배를 가리켜 "정신병자"라고 뒷담화를 한 6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이모(60)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후배직원 A씨를 지칭하며 험담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미친 게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가버렸다. 정신병자인지 시킨 일도 제대로 안하고 퇴근해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사건 이전인 같은달 12일 오후 6시5분께에도 다른 직원에게 "미XX(A씨)이 무슨 말만 하면 눈 똑바로 뜨고 대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같은달 17일에는 A씨가 업무지시를 이해하지 못하자 다른 직원 앞에서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고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회사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이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A씨가 이씨를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