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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둔기로 친모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 구속기소

등록 2020.11.19 1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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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안양=뉴시스]박석희 안형철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석철)는 ‘모친을 혼내주라’는 어머니 지인의 말을 듣고 수 차례 둔기 등으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 B(40), C(38)씨 등 자매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어머니의 친구 D씨는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자매는 지난 7월 24일 약 3시간 동안 경기 안양시내 A씨의 카페에서 친모를 둔기 등으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8시간 뒤 친모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에 검찰은 구타 이후 피해자가 상당 기간 살아 있었고, 119에 신고한 점을 들어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서 검찰 송치 당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B씨와 C씨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가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D씨가 A씨 자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상황을 이용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친모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피해자를 혼내주라’고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밝혀냈다.

D씨는 A씨 자매에게 수년간 경제적 도움을 줘서 매우 신뢰를 얻었던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D씨는 숨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자매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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