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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주발행 효력정지 인용 여부,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등록 2020.11.20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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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신주발행 효력정지 인용 여부,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KCGI(강성부펀드)가 법원에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번달내로 나올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금융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KCGI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막겠다며 지난 18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KCGI는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 실사 조차 없이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며 "KCGI 등 주요주주들은 한진칼의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사회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불공정하게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될 때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난 16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3자 배정 유상증자(5000억원)와 교환사채(3000억원)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법원이 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산업은행도 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합병은 무산된다고 밝혔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건 거래의 취지와 그 중요성 및 시급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항공산업 및 관련 종사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 등을 감안해 통합작업은 준비된 일정과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부행장은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이슈를 검토했다"며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외부컨설팅을 받고 있다. 매각이 무산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내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법원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면 인용보다는 기각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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