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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3역' 행세하며 15세 성폭행 시도…대법 "간음죄 맞다"

등록 2020.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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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페이스북 계정으로 미성년자에 접근

신체 사진 요구하고 "유출하겠다" 협박해

원심서 대부분 무죄…대법 "혐의 인정돼"

'1인3역' 행세하며 15세 성폭행 시도…대법 "간음죄 맞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러 개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1인 다역'을 하며 미성년자 피해자를 속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받은 뒤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3개의 계정을 만들어 1인 다역을 하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즉 다른 남성인 척 연기하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받고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나타나 경계심을 풀면서 접근하는 일종의 연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진을 받은 뒤 개인정보와 함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으며,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씨는 지난 2018년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며 "위 협박을 간음 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거나 협박이 간음 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만 15세인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결심하기만 하면 A씨가 간음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협박을 간음 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 및 협박이 간음 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봐야 한다"면서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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