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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벌금 최대 3000만원, 동해해경 일제단속

등록 2020.11.20 16: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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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

동해해양경찰서, 해상 음주운항 단속


[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7일부터 29일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어선과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뿐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종류의 선박이다.

해상에서는 해경 경비함정, 육상에서는 관할 파출소가 음주운항을 단속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간주한다.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매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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