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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교수 시켜줄게" 억대 사기…80대 고령에도 실형

등록 2020.11.22 01:01:00수정 2020.11.22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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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6.8억원 뜯어내…'학교발전기금' 명목

"비리 캐내 이사들 사퇴시킬 것" 허무맹랑

징역 2년 선고…다른 재판 10년 받고 복역중

[죄와벌]"교수 시켜줄게" 억대 사기…80대 고령에도 실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재단 비리를 캐내 대학교를 인수한 후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80대 노인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3년께 시작된다. 한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김모(81)씨는 서울 소재 한 대학의 인수를 추진하던 중 학교 발전 기금으로 주변에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는 제자들에게 지시해 교수가 되기를 원하던 이들을 접촉,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탁금을 내면 대학을 인수한 뒤 예능대학으로 전환해 전임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고 현혹했다.

이런 꼬임에 넘어간 이들은 10여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들이 김씨에게 준 돈은 6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씨가 계획하던 대학 인수 방법은 허무맹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대학 재단 이사들의 뒷조사를 해 비리를 캐낸 뒤, 이를 빌미로 이들을 사퇴시킬 심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나간 자리에 자신과 측근을 앉힌 뒤 재단을 인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불법인데다가 실현 가능성 역시 없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김씨에게 지난 2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팔순이 넘은 김씨는 망백(望百·91세)의 나이가 가까워질 때쯤에야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사기 전과 2범으로 이미 지난 2017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씨와 '한패'라는 의심을 받고 함께 기소됐던 오모(67)씨는 지난달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씨는 "총장을 시켜주겠다"는 김씨의 꼬임에 넘어가 인수작업에 동참했으나 김씨가 다른 이들로부터 수억원의 임용 대가를 받았다는 건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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