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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 못하는 꽃…차로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등록 2020.11.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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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꽃차를 섭취하기 전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식품에 사용 못하는 꽃…차로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해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에서 판매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를 차단하고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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