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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 18년 중형

등록 2020.11.20 1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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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 동포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교제 중이던 같은 중국 동포인 B(35·여)씨가 다니는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에게서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해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은 아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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