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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된다

등록 2020.1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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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내년 7월 시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현행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또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 돼 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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