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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주일…유흥가 '노마스크족' 여전

등록 2020.11.21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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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대학가 인근 번화가가 많은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2020.11.21.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대학가 인근 번화가가 많은 인파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2020.11.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정해진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 일주일을 맞이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방역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번화가는 청춘남녀들이 북적이면서 불야성을 이뤘다.

거리 곳곳에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를 내뿜는 감성주점의 입장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길게 대기줄을 만들었다.

감성포차와 술집이 있는 골목에선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거나 장시간 일행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A(23)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됐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별회 느낌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며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운 나쁜 사람만 걸리는 것 같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점포차를 중심으로 인근 대부분 술집은 만석이거나 만석에 가까운 상태로 손님이 들어차 있었다. 가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주점 앞에서 만난 B(22·여)씨는 "마스크 의무화 착용은 알고 있지만 술을 마실 때는 벗어도 괜찮지 않느냐"며 "단속에 걸려도 바로 쓰고 벗으면 돼 단속 걱정은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지만, 적발돼도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헌팅포차,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며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단속을 받는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중점관리시설은 3만1039곳, 일반관리시설은 1만676곳에 달한다.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 C(43)씨는 "뉴스에서는 온종일 코로나19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세상인 것 같다"며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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