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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수도권 학교 밀집도 ⅓ 원칙, 고교는 ⅔…"최대한 준수"

등록 2020.11.2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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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따라 적용

수능 1주 전부터 고등학교·시험장 학교 원격수업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2020.11.21.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1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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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 소재 초·중고등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호남권 학교들은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학교는 예정대로 수능 일주일 전인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단계,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다.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고등학교는 3분의 2)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지역·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 기준상 밀집도 3분의 1 원칙하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의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3분의 1(고등학교 3분의 2)을 최대한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소재 학교는 1단계에서 조정 가능했던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 등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안전한 수능 실시를 위해 12월3일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그 이전에도 시·도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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