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야한사진 보내" 카톡에…성기사진 보낸 20대 무죄, 왜?

등록 2020.11.23 16:28: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4월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번호 유출'

20대 남성, 전화걸고 1대1 채팅에 성기사진 전송

법원 "계정, 제3자에 의해 도용됐을 가능성 높아"

"상대방 동의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 배제 못 해"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안지혜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B씨의 전화번호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B씨를 사칭하는 인물이 B씨의 전화번호를 오픈채팅방에 공개했다고 봤다.

A씨도 오픈채팅방에서 B씨의 번호를 얻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사칭한 인물은 A씨에게 1대1 대화를 통해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B씨와의 통화는 대화 없이 종료됐고, A씨는 이후 자신의 성기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을 사칭한 사람으로 인해 새벽시간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새벽시간 10명이 넘는 사람의 전화가 왔고, 일부는 전화 통화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런 정황을 통대로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판사는 "피해자 연락처를 이용한 계정은 제3자에 의해서 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정이나 연락처가 제3자에 의해 도용됐을 가능성을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볼 때 사칭한 쪽으로부터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송 당시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