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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0% 통행세' 조사해달라"…변호인단, 24일 공정위에 신고

등록 2020.11.23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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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거래법·약관법 위반했다고 보고

세종청사 공정위 본부에 직접 신고할 예정

공정위, 신고서 접수 시 법 위반 여부 조사

[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포틀랜드=AP/뉴시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촬영한 구글 검색 엔진 페이지 사진. 2020.10.21.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의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구글을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은 "오는 24일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글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약관법(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신고서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아닌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본부에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구글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28일(현지 시각)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은 앱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라는 조처다. 구글은 인앱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물리는데,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통행세로 여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 감사 당시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앱 마켓 시장에서 플레이 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구글의 모바일 기기 운영 체제(OS) 및 앱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 사건이 있다. (이 중) 1개 사건을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중 OS와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구글에 "(삼성전자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다른 OS를 탑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상태다. 구글이 2011년 삼성전자 등과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 OS를 개발하지 말라"는 내용의 계약을 맺으며 시장을 잠식했다는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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