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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파업 참가 전공의에게 휴가·근무일정 불이익"

등록 2020.11.24 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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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기간 연차 소진, 평가점수 반영 등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정부 의료정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의사 옆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의사협회 진료거부 철회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0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정부 의료정책 반대 피켓을 들고 있는 의사 옆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의사협회 진료거부 철회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김정현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대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에 진료 거부로 동참했던 전공의들에게 휴가 사용이나 향후 근무 일정, 평가 점수와 같은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고임석 부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노보텔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개원 6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들에게 완전한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았다"며 "일부 징계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고 부원장은 최근 수련기관 협의체에서 회의를 갖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을 어떻게 징계할 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크게 전공의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 휴가를 소모시키는 방안, 진료과에서 전공의들을 평가해 매기는 연차별 점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고 부원장은 "모든 진료과에서 각 연차별 전공의 평가 점수를 매긴다"며 "인턴이나 전공의 모두 파업 근무지를 이탈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숫자로 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나간 사람과 일주일 나간 사람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며 "나머지는 다시 방법을 모색하자는 부분이 있으며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정기헌 원장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두고 "물리적 징계가 남았다는 말이라기보다 전공의 평가 점수와 같은 불이익이 가고 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오명돈(왼쪽 세번째)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개원 6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오명돈(왼쪽 세번째)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개원 6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 원장은 "전공의 진료 거부가 행정적으로 파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으로 파업"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시작할 당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감당하지 않으려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말한 적 있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와 수위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밟아가고 있는데 물리적인 감봉 이런 식의 징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전공의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다른 병원과 달리 맨 처음 한 명도 안 나갔다가 몇 명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하는 복잡한 상황이 있다"며 "일률적 징계도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 고충도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판단하면서 가야겠다"면서도 "다만 휴가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불이익을 받고 향후 자기 스케쥴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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