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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 "현안질의 열고 추미애·윤석열 출석 통보하라"

등록 2020.11.25 2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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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정당한 개회 요구 가로막는 것은 의회폭거"

"여당 간사는 합의 없이 법안소위 일방적으로 강행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것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것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금일 오전 긴급 현안질의가 윤호중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산회된 직후 곧바로 내일(26일) 10시 법무부·대검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했다"며 "그런데 윤호중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사위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소관기관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어제도 법사위 행정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오늘은 윤호중 위원장이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법무부와 대검에 전체회의 개회 및 출석요구 통보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위원회 개회 요구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윤호중 위원장은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통보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백혜련 간사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사위 1소위 회의일시와 의사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변경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내일(26일) 오전 11시에 개최하겠다고 통보했던 법사위 1소위 회의를 오후 2시에 개최하겠다며 안건도 마음대로 정해 야당 간사 비서관에게 카톡 통보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앞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 운운하며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회의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뒤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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