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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30일부터 기업인 단기 입국 '격리' 면제

등록 2020.11.25 23: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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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성·입국 후 계획 제출 조건

[도쿄=AP/뉴시스]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모테기 장관과 만나 중일 관계의 안정적 구축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

[도쿄=AP/뉴시스]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모테기 장관과 만나 중일 관계의 안정적 구축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중국과 일본이 오는 30일부터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및 중장기 체류자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 격리기간 없이 왕래할 수 있도록 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분야 인력의 왕래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단기 출장자와 장기 주재원 등이다.

단기적으론 코로나19 음성판정 증명서과 함께 입국 후 계획을 제출하면 2주 간의 의무 격리가 면제된다.

일본은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이 달 내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출입국 제한을 강화해왔다. 일본이 단기 체류자에 대해 왕래를 재개한 국가는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이어 중국이 4번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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