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30일부터 기업인 단기 입국 '격리' 면제
코로나19 음성·입국 후 계획 제출 조건
[도쿄=AP/뉴시스]왕이(왼쪽)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일본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왕이 부장은 모테기 장관과 만나 중일 관계의 안정적 구축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제를 되살리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4.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분야 인력의 왕래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단기 출장자와 장기 주재원 등이다.
단기적으론 코로나19 음성판정 증명서과 함께 입국 후 계획을 제출하면 2주 간의 의무 격리가 면제된다.
일본은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이 달 내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출입국 제한을 강화해왔다. 일본이 단기 체류자에 대해 왕래를 재개한 국가는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이어 중국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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