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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253종 공표…위험 86종 보호조치 안내

등록 2020.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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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해성 및 건강장해 예방 조치 안내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올해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5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전자 관보(gwanbo.mois.go.kr)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은 총 253종으로 이 중 86종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로 확인됐다.

이들 물질에는 피부 또는 눈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P-아미노메틸포스폰산,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4,4‘-비페닐디카보닐클로라이드,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2-브로모비페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이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화학물질 취급설명서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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