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년부터 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최소 2년 의무 거주

등록 2020.11.27 16:06: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는 2~3년, 공공은 3~5년

"투기 수요 단기 시세차익 유입 차단 위한 규제"

거주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0.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3년간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80% 미만 5년 ▲80% 이상 100% 미만 3년이다. 내년 2월19일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은 거주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사 등을 방해·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인근 시세 대비 과도하게 저렴해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실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매입금액은 입주금과 이자(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를 합친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조합 총회 시 비대면 전자투표를 허용키로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집단감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