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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D-1 신라젠…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

등록 2020.1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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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07.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권 회복 및 거래재개 촉구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신라젠의 상장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30일 열린다. 지난 8월 첫 번째 기심위 이후 두 번째 기심위로 이날 기심위의 결정으로 신라젠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개월째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신라젠이 기심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거래재개 ▲상장폐지 ▲추가 개선 기간 부여 등 세 가지가 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 여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릴 경우다.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신라젠 주식에 대한 거래매매가 재개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가 대상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심사 대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대상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와 거래재개 또는 경영개선 기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5월4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6월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으며, 신라젠은 지난 7월10일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6일 첫 번째 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등에 대해 5시간가량 논의했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신라젠 측은 지난달 30일 2차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규정상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일 기준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가 열려야 해 두 번째 기심위가 진행되게 됐다.

한때 코스닥시장 내 시가총액 상위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의 소액 주주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만8778명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은 신라젠의 상장 주식 중 87.7%에 달한다.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만큼 기심위를 앞두고 신라젠의 주주들은 연일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19일에도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라젠의 거래 중지 해제를 요청했다. 27일에도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30일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기심위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돼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15일 이내 열려 한 번 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로 결정이 난다면 신라젠 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폐 결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2차 시장위에서도 똑같이 상장폐지로 결정되면 신라젠은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상폐가 결정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통상 매매일 기준 5~15일)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정리매매의 경우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 단위로 거래되며 일반 종목과 달리 가격제한폭(상하한 30%)이 없다. 또 상장사 자격을 상실해 상폐가 됐다 하더라도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매매 이후에도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코스닥 시장위원회 재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신라젠이 불복소송에 나서면, 상장폐지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한편, 다음 날 열리는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대해 추가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한다면 최장 1년간의 경영개선기한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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