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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소비자, 안전한 EV 탈 권리 지켜야"…美ITC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20.11.28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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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LG화학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의견서를 냈다. 최근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LG화학 배터리 탑재 전기차의 화재 의혹과 이에 따른 리콜 사태를 들어 미국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배터리 공급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5일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기에 배터리가 중요한 시점에 안전한 배터리의 중요한 공급원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회사가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역시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차를 선택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차의 코나EV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볼트EV 등은 우리나라와 미국·유럽 일부 국가 등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의견서에서 "SK배터리를 탑재한 코나EV나 기아자동차 니로EV 등은 전세계에 판매가 됐지만 한 번도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터리 대량생산을 시작한 2013년 이후 화재 사고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록은 (LG화학과) 확실히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리고 오는 12월10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ITC가 조기패소 판결과 같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 소재 부품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사실상 미국 내 영업은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다만 ITC가 미국 산업과 관련한 공익을 다루는 만큼 최근 불거지는 전기차 화재나 리콜 사건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생태계 육성 기조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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