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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의혹' 법리검토 검사 "죄 안돼" vs 법무부 "수사필요"(종합)

등록 2020.11.29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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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검사, '재판부 불법사찰' 감찰 담당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다고 결론 후 편철"

"수사의뢰 내용 양립 안되는 부분 삭제돼"

"윤석열 수사의뢰, 합리적 법리검토 안해"

법무부 "진실규명 필요성 있어 수사의뢰"

'사찰 의혹' 법리검토 검사 "죄 안돼" vs 법무부 "수사필요"(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견이 없었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내용과 어떤 경위로 얻었는지 알 수 없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께 문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봤는데,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 내용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찰담당관실에서 누군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이 검사는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과오를 지적받은 사건도 있고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란 믿음을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춰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법무부는이 검사의 글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돼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나아가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실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고서 삭제 사실도 부인했다. 법무부는 "보고서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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