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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광풍'에 2030 '영끌'…올해 '부동산 10대 뉴스'

등록 2020.11.30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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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2020년 부동산 시장 장식한 10대 뉴스 선정

고강도 수요억제책, 임대차법 시행, 상한제 등 꼽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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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요억제 중심의 대책이 시행 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특별공급 확대로 '청약광풍' '로또청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이 가중 됐고, 이같은 불안이 심화 되면서 30대가 주택구매의 주요 수요층으로 등장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장식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관통하는 단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이끌어냈다.

바이러스 감염공포가 사람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언택트 경향으로 이어졌고,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원격근무가 늘어나자 상가 공실이 증가하면서 상업용 부동산은 침체로 이어졌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견본주택의 모바일 화나 온라인 공개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격예측, 가치평가, 도시 설계와 시공감리 등 다양한 부동산 분야에서 첨단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금리가 낮아진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는 1월 2.51%에서 9월 2.44%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저금리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 되면서 군불역할을 하게 됐다.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는 전방위적인 고강도 수요억제책을 6~8월 연이어 발표했다.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 6·17대책이 발표됐다.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대책이 연이어 쏟아졌다.

8·4대책에선 수도권 신규택지 13만2000호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대책이 주를 이뤘다.

대책이후 8~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수요자의 숨고르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 강보합은 여전한 모습이고 10월 들어 주택 거래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다.

올해 부동산 트렌드 중 하나는 2030세대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했다는 점이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주택매매가격과 하반기 가속화된 전·월세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 청약가점이 낮아 분양시장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 구매행렬에 뛰어든 모습이었다.

서울지역은 지난 1월 30.39%였던 30대의 아파트 매매비중이 10월 38.5%로 8.1%p증가했고, 같은 기간 20대 이하 역시 3.8%에서 5%로 늘어났다. 2030세대가 주택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반면 40대는 28.9%에서 26.1%로, 50대는 18.4%에서 15.1%로 매매 거래비중이 축소됐다.

전세시장에서는 임대차법이 영향을 미쳤다. 1회 이내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했고,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지자체는 상한 안에서 각자 상황을 고려해 조례로 기준 설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세입자의 정부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계약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가격도 급등하면서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9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대상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청약시장이 뜨거웠다.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8.5대 1로 2019년 청약경쟁률 14.4대 1보다 두 배 가까이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순위 총 청약자가 22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58만 명으로 135만 명이나 늘어났다. 당첨과 관련된 청약가점 커트라인인 1순위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이 47.4점을 기록했고 서울은 58.4점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월세 임대료를 연체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허위광고를 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이 주요 10대 뉴스로 꼽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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