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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한다…"수급조절"

등록 2020.11.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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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과잉 해소 위해 수급조절 기간 2년 연장

교통연구원 "적정공급 보다 최소 883대 많아" 분석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증차 제한한다…"수급조절"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22년11월30일까지)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과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이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했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2014년 12월 4만7935대→2020년 8월 4만2618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다는 것이 교통연구원의 분석이다. 

국토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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