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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도의원 '참전 명예수당 지원' 개정조례안 발의

등록 2020.12.01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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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거주기간 제한 삭제, 별도 수당 지급

[무안=뉴시스] 구복규 전남도의원.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구복규 전남도의원.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의회가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 명예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연령이나 거주기간(1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 고엽제 후유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또 전남도가 국가보훈처의 참전 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당의 지급 중지와 환수 요건도 분명히 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전남도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 의원은 "전남도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일부 제한한 것은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려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참전 명예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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