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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0.12.01 1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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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율 저감

선박 저속 입항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광양=뉴시스] 전남 광양시 미세먼지 차단숲. photo@newsis.com

[광양=뉴시스] 전남 광양시 미세먼지 차단숲.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겨울은 북서계절풍의 증가 등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발전·산업·생활·건강·대응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에 무인 단속카메라 100대를 설치하며, 예산 328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만2828대를 조기 폐차하는 등 운행차 저공해 전환사업도 지원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줘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한국남동발전 등 도내 화력발전소 4기를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정격용량 80%만 운영토록 하는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를 18℃로 제한하고, 민간부문에는 내복 착용을 권유한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사업장 환경을 감시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59명을 구성해 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생활 주변 대기배출시설, 불법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박현식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동절기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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